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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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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2-10-14 00:11:56   , 38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며, 형사처벌은 단속지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받는 벌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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