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7 16:42:42 , 44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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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소송종류
☞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는 민사상 사건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증언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1984.6.26, 84도709).
1. 고소권자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에는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그리고 지정고소권자 등이 있습니다.
(1)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러한 고소권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주체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자이어야 하므로 형법상 개인적법익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단,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반하여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3)지정고소권자
지정고소권자란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경우의 고소권자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와 사실상의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고소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소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1항). 만약 이와 같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2항). 이러한 고소의 조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의 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특별히 독립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고소의 대리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이러한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대판 2001.9.4, 2001도3081).
3. 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친고죄의 고소기간
친고죄에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1항).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그러나 고소의 기간에 대하여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소의 기간이 없습니다.
(2)고소기간의 예외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기간이 6개월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1항 단서). 또한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혼인을 하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2항).
4. 고소의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소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권자도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함으로 단순한 피해의 신고 또는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범인 스스로가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수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특별한 자격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고발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제3자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고소는 소송조건 이지만 고발은 단수한 수사단서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고발도 소송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포기와 취소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1.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1)고소의 취소 기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러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소취소의 기간은 친고죄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2)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를 한 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3)고소취소의 방법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은 고소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작성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81.1.31, 80도2210).
2. 고소의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안에 이후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고소의 포기를 하면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여 다시금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친고죄/무고죄
1.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에도 친고죄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서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모욕죄)도 있지만, 신분이 노출되고 범죄사실이 공개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신적 충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친고죄를 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
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9.8.98도1949).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
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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