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8 20:54:53 , 224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
1.급여소득자
재직(퇴직)증명서
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급여대장
2.사업소득자(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3.기술직 종사자
자격증
급여대장
인우증명서
4.농업종사자
토지대장
농지원부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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