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1:24:55 , 18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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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이 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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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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