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5 13:22:51 , 19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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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수업 때문에 학교에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한 학생이 등교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유족에게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등교 직후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김 모 군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김 군이 0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안전공제회는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 군은 지난 2008년 12월 아침 등교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유족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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