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36:02 , 15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가 숨져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33살 강 모 씨가 41살 구 모 씨 등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엎어서 재울 경우 숨질 가능성이 높아 계속 관찰해야 하는데도 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부부는 재작년 1월 어린이집에 맡긴 생후 5개월난 아이가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19
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3
로도미1 /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