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

뒤로

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2011-09-12 15:30:14   , 136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청구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근기법 28조의 유추해석으로 보아 임금과 손해배상청구채권액을 직접 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1 범위 내에서)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직접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497조, 민집 246조, 근로기준법 28조, 42조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7:5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