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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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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2011-09-12 20:44:32   , 11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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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질문: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7:5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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