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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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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요양방법지도-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2011-10-02 20:48:38   , 15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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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요양방법지도-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질문: 요양방법지도-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사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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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3:23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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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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