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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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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사고

2011-09-27 12:50:10   , 308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의료과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계약상의 모든 의무위반행위가 포함되며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 잘못을 모두 포함합니다.

의료과실

의료행위상 잘못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사법상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법상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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