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12:50:10 , 30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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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계약상의 모든 의무위반행위가 포함되며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 잘못을 모두 포함합니다.
의료과실
의료행위상 잘못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사법상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법상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로도미1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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