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14:19:14 , 33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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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판례 변경 2009. 7. 16. 선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
A는 1961년부터 자기 토지 옆의 20평 정도의 토지를 자기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해 왔다.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지만 A는 자신의 땅으로 생각했기에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 82년 2월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B는 C에게 등기이전을 했고 88년 3월 C는 다시 D에게 등기이전했다. D는 2005년 A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 역시 D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D의 승소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0여년 지속되어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A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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