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4 14:17:32 , 23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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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4.22. 자 95마320 결정 【낙찰허결정】
[공1995.6.1.(993),1936]
【판시사항】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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