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8:21:30 , 1489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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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면서, 다만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3]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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