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임대차]-매매-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1-09-11 15:32:00   , 12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매매-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므로 집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