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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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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2011-07-27 15:23:04   , 13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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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제 목 :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

질 문 :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 예를 들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익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몰래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만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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