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2-02-04 21:21:38   , 32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