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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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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2011-06-15 07:37:59   , 14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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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주민등록은 마누라와 자식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전세계약후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저만 지방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그 집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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