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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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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2011-12-26 17:48:28   , 484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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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답변: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게 되어 일반채권으로 됩니다.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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