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5 15:35:08 , 30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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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유물분할]-상담-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로는 경매절차에 넘겨 가액반환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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