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5 15:29:44 , 20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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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공유물]-상담-공유물을 공유자1인이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다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점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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