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5 15:28:29 , 17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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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물]-상담-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답변:
관리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관리행위인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보존행위를 제외한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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