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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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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상담-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2011-12-15 15:28:29   , 17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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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상담-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질문: [공유물]-상담-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답변:

관리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관리행위인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보존행위를 제외한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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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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