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4 14:41:17 , 21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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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사례-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등기부취득시효]-사례-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점유취득시효보다 짧은 10년이나 선의 무과실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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