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2011-10-30 12:31:20   , 18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제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⑴ 귀하는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⑵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⑶ 그러나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주택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