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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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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2011-10-21 13:29:25   , 63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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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부동산]-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

매도인 준비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3) 인감증명서 (확인용)
4) 인감도장
5) 은행 대출 부금 통장
6) 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발급) - 신고대상자만
7) 인감증명서(양도신고위임용, 매매확인용) 1통
* 4)까지는 필수서류, 5) ,6) ,7)은 필요한 경우
* 3)은 필요한 경우

가 등 기

설정자 (소유자)
가등기 권리자 (매수 예정자)
1)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2) 도장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근 저 당 설 정

근저당 설정자 (소유자)
근저당 권리자 (채권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건물/대지권)
4) 인감도장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전 세 권 설 정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전세권 권리자 (세입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건물만)
4) 인감도장 * 비용: 7,000만원 기준 약 34만원

말소등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가 처 분

가처분 신청 서류
가처분 말소 서류
1) 매매계약서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3) 인감도장
4) 도장

가 압 류

가압류 신청 서류
가압류 말소 서류
1) 채권 증명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감도장
4) 도장(막도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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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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