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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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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11-10-20 18:19:33   , 11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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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질문: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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