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18:17:38 , 10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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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임대차-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임대차소송]-임대차-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빌린 상가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방 2개와 주방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같이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리로 해두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영업공간에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서 살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보기 힘듭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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