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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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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동산분쟁-점유권 소송중 매매 가능여부?

2011-10-20 17:59:49   , 16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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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동산분쟁-점유권 소송중 매매 가능여부?

질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로 현재 제주도에서 1심 소송진행중이구요
등기 및 세금납부 등 모두 이상없는데 단지 시골 임야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하여 원고측이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중에도 매매가 가능한지요.

2.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고(토지브로커 관련)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소송중에 형사고발도 따로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해당토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되는지요.


[답변]

1.원고의 장기점유로 인한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을 임의 매매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동일 사건이라 하여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사는 소유관계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는 그 사건의 잘못여부를 따져서 법적처벌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중이라도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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