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가등기시효]-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2011-10-19 16:43:56   , 18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등기시효]-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질문:

1.가등기후 본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를 가진 사람(등기의무자인가요?) 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요?

2.가등기는 10년 시효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기의무자가 장기 해외체류로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시효를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잠적하거나 하고 있으면 10년 시효가 되기 전에 제가 해 둘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등기를 올리면 배우자에게 알려지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직접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알수는 있겟지만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