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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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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1-06-05 23:08:43   , 13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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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따로 호수가 나와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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