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01:28:22 , 137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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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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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주의사항 | ||
| 만일 집주인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계약서에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또한 잔금지급일까지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둡시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할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
| 임차기간 종료시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이전을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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