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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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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2011-10-04 02:17:31   , 12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질문: [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저는 임대보증금액수가 3,000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1,600만원)의 범위를 넘은 1,4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 1,400만원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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