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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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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락기일-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1-10-04 02:15:15   , 13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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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락기일-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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