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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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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2011-10-04 02:13:28   , 11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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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질문: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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