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02:06:15 , 14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로도미1 / 2012-03-09
로도미1 / 2012-03-03
로도미1 / 2012-03-03
로도미1 / 2012-02-24
로도미1 / 2012-02-24
로도미1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