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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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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압류-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1-10-04 02:06:15   , 14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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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압류-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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