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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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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대항력-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는?

2011-10-04 02:00:46   , 10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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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대항력-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는?

질문: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는?

저는 주택을 금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앞으로 위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귀하의 경우는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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