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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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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2011-06-01 03:56:31   , 116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거소지를 입증하시여 말소자등본을 제출하시면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만약 기존의 주소지가 충북이었지만 현재 살고 계신 곳(거소지)이 서울이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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