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11-06-15 07:36:18   , 13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