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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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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11-06-15 07:37:10   , 13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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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빌린 상가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방 2개와 주방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같이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리로 해두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영업공간에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서 살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보기 힘듭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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