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2011-07-27 15:12:41   , 13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질 문 :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해 설 : 임차권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후순위권리자가 들어섰는데, 그 후 보증금을 증액했다하여 그 증액부분까지
우선하게 된다면 후순위권리자를 해치는 것이 되므로 증액부분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 후의 담보권자 등보다 우선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