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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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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집주인변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2012-02-14 14:22:31   , 27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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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집주인변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분쟁]-집주인변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므로, 주택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그 전의 임대인과 주택을 산 사람간에 계약을 할 때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있게되면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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