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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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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2011-10-04 01:53:24   , 10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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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질문: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저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귀하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필히 관련 판례 참조(87다카2509, 94나3155, 2000다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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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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