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6 19:38:18 , 29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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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도소송사례]-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며 임대보증금에서 삭감을 하라고 우기는 경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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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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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2-16
로도미1 /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