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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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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2011-10-19 13:03:54   , 17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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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 문 :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해 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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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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