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17:53:30 , 22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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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개인명의로 주민등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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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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