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뒤로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지상권]-사례-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수 없나요?

2012-03-03 20:40:30   , 25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지상권]-사례-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수 없나요?

질문: [지상권]-사례-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수 없나요?

답변:

제3자가 아무런 권리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건물 사용을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상 건물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수받기로 한 사람이 아직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설정 등기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신의칙상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의 권리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법 제214조;제279조;제621조;제622조 ]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