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6 19:46:22 , 333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명도소송사례]-명도소송기간중의 관리비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차임과 더불어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되는 관리비 역시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월차임액 및 관리비 혹은 기타 손해배상액의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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