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02:59:55 , 39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하자보수 신청절차
하자에는 크게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가 있는데 사용검사 전 하자는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을 부실시공이라 칭하며 그 비교는 시방서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안에 청구하면 시행사에서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은 보증회사와 관계없이 100%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배상하며 현재는 주택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는 나머지 입주 후 발생한 균열 누수, 탈락, 외부 화강석 변색 등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하자로 보시면 됩니다.
각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있어 그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ㅇ 하자보증기간
1년 : 세대내부 및 마감공사, 타일공사
2년 : 토목조경 옹벽 및 기계 전기 설비
3년 : 지정 및 기초 가스 소화 발전 설비
4년 :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 아파트 외벽등의 균열
주택공사는 민간 시공사처럼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지만 주택공사는 시공사로부터 별도의 하자보증증권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소송이나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면 판결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그 전에 민간시공사와 틀리게 절대합의나 협상이란 참 힘이 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세대별로 진행한다 해도 가능하지만 하자조사비용등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세대가 적극 동참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관하여 하시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순서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반상회 개최, 동대표 선정
2. 하자조사
3. 이행하자증권 명의 변경
4. 하자 보증금 청구
5. 현장실사
6. 하자 보증금 수령
7. 보수공사 착공
8. 보수공사 완공
9. 하자 보증금의 사용내역 통보
ㅇ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하자 보수시 기타경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도미1 / 2011-09-27
로도미1 / 2011-09-27
로도미1 / 2011-09-27
로도미1 / 2011-09-27
로도미1 / 2011-09-27
로도미1 /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