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21:25:11 , 17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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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상식
|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 2순위 | 직계비속가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
|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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