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22:08:45 , 35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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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순서는
먼저
1. 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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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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